법률
롤에서 어머니한테 성적모욕 발언 통매음 성립될까요?
당시 게임중에 제가 이기고 있어서 게임이 너무쉽다 누워서 떡먹기네~ 라고했더니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누워서 OO엄마랑 떡치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고소장 준비할 때 캡처본은 상대방이 욕한 부분만 있으면 되는지 확
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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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 판단을 위해서는 전후 대화내용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내용만 딱 떼서 제출하면 수사관이 전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