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추후에 건물 증축하면 증축줄일때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인가요 아니면 건물인가요?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건물 증축하면 증축줄일때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인가요 아니면 건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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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있다면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건물가액에 가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