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10년내 재범으인해 벌금및 형사처벌 궁금합니다.

2011년도 가벼운 경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0.88

2017년도 0.56 면허정지

착한마일리지로 30일간 면허정지

2026년 7월 0.16 수치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게해서 처벌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 조서는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직원 4대보험가입내역, 부가세매출내역

거래처현황, 배송업무계획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경찰조서때,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같이 내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렵고 알코올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른 양형 요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