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민안전보험 상해 후유장애 궁급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이 골절되셔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하셨는데, 이게 상해 후유장애로 시민안전보험에 청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낙상 전에는 혼자 걸으시거나 워커로 보조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서 걸으셨는데, 정형외과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 후에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한다고 하셨거든요.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진단서에 나오는 장애율의 등급이나 퍼센트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인공관절 치환술이 보통 장애율 20프로 정도에 해당해서 보통200만원 정도 받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로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보험금은 200만원으로 고정인가요??
아니면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하니, 장애율이 더 인정되면 더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