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에서 사고로 고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은까요?
요양원에서 점심식사하러 가실려구 침대에서 요양보호사님의 부축으로 내려오시고 지팡이 짚고 서 계셨다가 지팡이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잡으시다 왼쪽으로 넘어 지셨고 그로인해 왼쪽 어깨와 왼쪽대퇴골 두군데 골절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보호사님 과실은 30% 나머지70%는 보호자 책임이라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그럼에도 보호사의 과실이 30%밖에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의안한 부분입니다. 최소 70% 이상은 인정되야 한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팡이 짚고 서있었던 시간, 지팡이를 옮겨 잡을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양원에서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 중이었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70 프로라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