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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희 회사 부장님 아들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부장님 아들이 술을 먹고 부장님 차를 몰래 타고 나가서 음주 운전에 적발 되었다고 하네요. 부장님은 항상 자기 자식은 전교에서 1-2등 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듣는 착한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 공부는 좀 하는데 질이 않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부장님 차를 몰고 나가서 음주후 음주 단속에 걸린듯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음주 단속에 걸리기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미성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중요한 양형요소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