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학교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현재 학교에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아들에게 물어보니 2학년 선배가 아들과 아들친구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서 못한다고 했더니 5명 정도에게 맞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학교에 먼저 알리지 않고 그냥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교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전에 증거가 있는지와 만14세 미만자가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학폭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학폭신고 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는 것(상해진단이 가능한 경우 특수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 별개로 학교 학폭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다수의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