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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파란두견이109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저희직원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보안 근무자입니다.

특수건강검진대상자 인가요?

3교대근무(주야비)

근무시간

주간 (08:00-17:00)

야간(17:00-익일08:00)

비번(08:00-익일08:00)입니다

주간휴계1시간(12:00-13:00)

야간휴계3시간(석식1시간,00: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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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