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손상 배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세탁소 옷손상 배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이 변색되거나 줄어들어 입을 수 없게 됐다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세탁 과정에서 탈색, 변색, 수축,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세탁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옷을 구입한 가격 전액을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 시기와 의류 종류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탁소 과실로 옷이 손상되면 구입가격에 사용 기간별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받되, 입증이 어려우면 세탁요금의 20배를 청구할 수 있고 인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이 변색되거나 줄어들어 입을 수 없게 됐다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 즉 해당 옷의 구입시기, 구입가격에 따른 감가를 상각한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옷이 변색되거나 줄어들어 입을 수 없게 된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떠라 옷의 원래 구입 가격에서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 가격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옷을 찾아온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탁소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옷의 원래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손상된 옷이 단종되거나 더이상 팔지 않는다면 가격을 세탁소에 보내어 확인 후 같은 가격대의 다른옷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