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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실수로 옷감이 상했다면 옷의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의 실수로 옷을 잘못 세탁해서 옷감이 상했다면 명품 옷이라면 그 옷에 맞도록 배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세탁비만 배상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세탁소의 실수로 옷감이 상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세탁비 외에도 해당 옷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만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손상을 가했다면 그 제품을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 상당액이 배상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의 실수로 옷감이 상한 경우, 세탁소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소는 고객의 옷을 보관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옷의 구입가격, 사용 기간,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새 옷이거나 고가의 명품인 경우 그 가치에 상응하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소에서 적절한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옷의 구입 영수증, 손상된 옷의 사진, 세탁 영수증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그 옷의 손상액(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옷의 가치를 고려)이 책임의 기준이 되고 세탁비만 환불해주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