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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17

전자소송은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한가요??

비용의 절감차원이나 법원에 방문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우 전자소송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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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따라서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형사 소송은 전자로 진행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민사 / 가사 / 행정 소송은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민사, 최근에는 형사까지 가능하며, 회생절차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신 경우에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열람 등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우편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제출 및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자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대부분 사건을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뿐만아니라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 집행신청 등 소송절차 전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