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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캥거루117
현재 1주택 보유중 입니다. 이번에 타 지역에 거주할 일이 생겨서 그쪽 지역에 전셋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는 상황인데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게되면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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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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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그 전세로 들어가는 부동산의 명의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가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