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전세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 보유중 입니다. 이번에 타 지역에 거주할 일이 생겨서 그쪽 지역에 전셋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는 상황인데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게되면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그 전세로 들어가는 부동산의 명의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가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