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사진을 도용했는데 이러한문제도 처벌을 받나요?

2020. 11. 08. 22:18

제가 인스타로 남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고 저인거처럼 하고 어떤 남성분과 연락을 했는데 그 남성분이 몸사진을 요구해서 전 처음에 주는척을 하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하여서 돈 3만원을 받겠다고 하고 돈은 1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사칭인걸 알고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화도중에 음란물 사진을 잘못올려서 바로 지우고 잘못올렸다고 말하였지만 그분이 저장하고 그걸 증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도 처벌을 받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그 타인인 것과 같이 행세하는 사진 도용의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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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프로필사진 도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지만, 음란물사진을 보낸 행위는 그 사진의 내용에 따라 처벌될수 있습니다. 또한, 위 행위는 공갈미수로 판달될 여지도 있습니다.

    2020. 11. 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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