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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돌꿩94
너그러운돌꿩94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M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학은제사업실 아래 두개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A교육원 영업부에서 2022년 12월 5일자로 제 영업한 회원을 인수인계하고

인사이동 되어 B교육원 영업부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매출이 발생할 인원은 A교육원에서 관리하겠다하고

매출이 발생 안하는 회원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A교육원 영업부 회원을 문의가 오든 문제가 생기든 제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B교육원 영업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을 거의 못하여 인센티브를 못받고 기본급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지금 상황이 힘들어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A교육원 영업부의 인수인계 문서가 바뀌어서

다시 작성을 하고 B회사 영업부 인수인계도 하라고 하여 현재 B회사 업무에 대한 것은 인수인계 완료를 했다고 하고 A회사에 대한 것은 못하겠다고 하였으며 인사이동 후 12월 5일 부터 지금까지 B교육원 영업을 못하게 되어 부득히 A교육원 회원관리를 하면서 매출도 하였으니 A교육원 영업에 대한 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니

그건 왜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기본급은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퇴사 전 업무가 가중이 되어 몸도 정신도 아주 힘든 지경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저는 해야하는걸까요? (아직 2023년 근로계약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