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려운이세상
어려운이세상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하루 8시간 40분, 주5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상여 및 성과급이 표기돼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급여에 대한 회사 내규를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

  1.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타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혹시나 회사측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이라고 주장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3. 그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회사측에서 주장할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뭐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죠. 법과 다르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타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2.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주장하려면 시간 등이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특별히 주장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실질이 고정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실제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속 회사에서 부정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도 해당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떄문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