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비정규직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9. 08. 04. 13:31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보니 비정규직이 진짜 많잖아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나라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비정규직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악칭:파견법), 노동위원회법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은 고용인이 특장한 기간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상기에 언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기간제법 제2조 제1호),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 단시간근로자: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기간제법 제2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제9호), 시간제근로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됨(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주간 근로시가(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것)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파견법 제2조 제5호),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함. 허나,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원칙적으로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의 형태를 띤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여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상기에 언급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은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 및 파견법등)의 보호를 받지만 아래와같은 근로계약 형태를 가진 근로자들은 안타깝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업체의 지휘 하에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예: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를 말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함

  •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일일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함

참고로 기간제법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상시 5명미만(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1항). 허나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에 대해서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은 적용이 됩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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