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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everdome 22.10.10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수입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없이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여 베트남에서 통관 수입하였는데 관세 25프로에 부가세 10프로가 붙어서 당황스럽네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품의 기본관세율과 FTA 적용 시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적용 시 관세율이 낮다면 FTA 적용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을 받아 베트남 현지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출물품인 반도체 부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기본관세율과 FTA 적용 시 관세율을 비교하여 FTA 적용 시 세금 절약이 가능한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관세율 비교했을 때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까지 사후 적용이 가능)

    FTA 적용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49&cntntsId=102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slovecustoms&logNo=221592061053&navType=by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둘 다 기관발급 FTA 이므로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시 25%의 관세가 부과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가 정해지게 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구비서류 또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아세안이나 베트남 FTA적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크게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 단발성 수출, 수입인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아 이를 통하여 경정청구(재수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후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단발성 수출의 경우에만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산지 검증(조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출, 수입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HS code 8523 에 분류되면 이런 경우 HS code 4단위가 국내에서 변경되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공을 통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료만 충분히 갖추셨다면 사후발급을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관세사분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