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멋쩍은물소124
멋쩍은물소12422.01.12

교통사고났는데 우회전하는차와 직진하는차의 과시이 어떻게되나요?

첫번째사진에서 우회전하는차와 두번째사진에서 직진하는차가 충돌했는데 차단기없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여기를 주차장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일반도로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직진차선은 통행차선이고 우회전하는차가 통행차로로 진입하는 걸로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기가 없니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일반 도로이며

    해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직진차와의 사고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에게 더 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나가기 위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차도로 직진 중이던 차량 20%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부라면 주차장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내부 주차장과 외부 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보이며 과실은 2:8 정도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듯 합니다.

    단, 외부 주차장의 진행 도로의 형태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