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으로 자살충동을 느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023. 09. 17. 19:17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중인데 근무태도에 대해서 말을 나누다 갑자기 고함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은 니가 계속 그러면 형사처벌이다 이런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크게 질렀는데 이부분에 대해 제가 놀라서 근무가 끝날때까지

심장이 아프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설쳤습니다. 그리고 자살충동으로 손목도 그어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나눈 녹음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있다면 몇개월 이내로 하는게 효과적입니까?

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병무청 신문고 담당자는 저한테 고함 지른 담당자 편에만 들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함부로 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하신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어도 1~2개월 내로는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9.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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