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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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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폭행 문의드립니다

3월10일경 저녘에 임금 문제로 사장과 말하다

노동청 상담했다는말에 화가났는지 따귀로 4회 가격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하고 정신없어 신고를 못하고 다음날 11일 점심 쯤에 고소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때 경찰관님이 진단서 제출 안하시냐해서 일단 지금은 안아프다 하였는데 나중에 허위로 적발되면 제 손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고 12일 부터 긴장이 풀려서 인지 맞은 부위인 머리가 아프기.ㅣ 시작했는데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 하는게 저에게 불리할까요?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상해진단서가 아니여도 처벌이 늘어 날지요

저는 합의는 필요없고 제대로 처벌만 받으셨으면 하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현재 상태로라도 발급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단순폭행은 벌금형으로 종결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정도나 상해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며 합의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진단서는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아니라도 폭행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