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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무궁화
다소정갈한무궁화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관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

10월13일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고

10월21일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 금액이 220만원인데 사장님은 50만원에 합의하자 합의안하고 끝까지 갈 생각이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예전에 조폭생활 했었는데 내가 하든 아님 애들 시켜서 직장 찾아가겠다 등등 발언을 하셔서

11월20일날 경찰서에 가서 공갈죄 협박죄 보복협박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 본인이 작성한 3개의 죄 보다는 “공갈 미수죄”로 하나 될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갈미수죄 , 협박죄 이 두개의 죄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공갈미수죄 하나로 하자 하면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 죄명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적용하고자 하는 죄명의 타당성을 의견서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률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적용죄명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고 본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협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죄명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갈 미수를 적용하는 걸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