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200만원정도 진정을 내서
출석을 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삼자대면 하는 중 사장님이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지않으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협박 하셨고 , 사장님이랑 단 둘이 얘기했을때도 저한테 ”내가 조폭생활했다고 하지않았냐“ ” 애들시켜서라도 너 직장을 찾아낼거다“ “내가 못찾을거 같냐?” 등등 협박 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니 다른 조치를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빨리 합의해라 라는 말 밖에 안하셨는데 원래 근로감독관님이 조치해주시거나 보호같은걸 안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 등은 근로감독관 관할이 아니고 일반 경찰 또는 검찰 관할 사건이라 자세하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협박 등을 하여 제대로 합의를 할 수 없으면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령을 해주시고 사용자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세요
위와 같이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주의를 주고 협박하지 말고 합의절차 진행하라고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용자의 행위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근로감독관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청 밖에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입건하지는 않고, 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조치 정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