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다툼으로 형사고발과 노동청 접수가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직장내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밀고 잡고 하는 실갱이가 있었습니다.(25.1.24일 )
제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은 같이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노동청에 접수하여 회사 내 징계위원회는 다녀왔고(25.01.21) 회사 대표님이 노동청에 조사를 가신다는것(25.01.23)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25.01.24) 폭행으로 형사고발 되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서로 밀치는 정도라 저도 얼굴이랑 몸에 가격을 당했지만 따로 진단서를 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욕설을 한것은 잘못하였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혹 저도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
고발시 필요한 건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