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다툼으로 형사고발과 노동청 접수가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직장내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밀고 잡고 하는 실갱이가 있었습니다.(25.1.24일 )
제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은 같이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노동청에 접수하여 회사 내 징계위원회는 다녀왔고(25.01.21) 회사 대표님이 노동청에 조사를 가신다는것(25.01.23)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25.01.24) 폭행으로 형사고발 되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서로 밀치는 정도라 저도 얼굴이랑 몸에 가격을 당했지만 따로 진단서를 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욕설을 한것은 잘못하였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혹 저도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
고발시 필요한 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쌍방폭행인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형사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에 출석하여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폭행이라 한다면 쌍방 폭행인 점을 주장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은 형법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형사 카테고리에도 올리셔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위원회까지는 하신 것으로 보이며 잘 소명하셨기를 바랍니다.
다만, 형사적인 고소 등은 법률 토픽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