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다툼사고 가 일어 났습니다...
몇달전 회사에서 다툼이 일어 났었습니다.
그러던중 작업중 손에 들고 있던 2cm가량 너트류를 옆에다 던졌는데 말리던 사람이 머리에 맞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뒤 충분한 치료와 개인 합의를 보게 되었고 모든것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날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회사에서 징계 및 해고를 통보 받을시에 법적으로 제가 추가적 제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햐고 사유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