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퇴직금 못 받을수도 있나요?
프렌차이즈 치킨집 1년 넘게 일했는데,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지 꾀 되었으나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사장님이 본사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되면 그동안 못받은 4대보험과 퇴직금은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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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폐업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요청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일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체불기간이 길어질 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지급?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