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및 정규직 퇴사일 기준
1. 일용직 근무자 입사일 11월 01일, 마지막 근로일 11월 01일 하루 근무하였을 경우,
입사일: 11.01, 퇴사일:11.01 일까요? 아니면 퇴사일이 11.02일까요?
정규직처럼 다음 날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퇴사일 기준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0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고 한다면 11월 06일로 퇴사일을 잡고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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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정규직 구별 없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