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목마른물개233
목마른물개23322.12.01

일용직 및 정규직 퇴사일 기준

1. 일용직 근무자 입사일 11월 01일, 마지막 근로일 11월 01일 하루 근무하였을 경우,

입사일: 11.01, 퇴사일:11.01 일까요? 아니면 퇴사일이 11.02일까요?

정규직처럼 다음 날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퇴사일 기준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0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고 한다면 11월 06일로 퇴사일을 잡고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