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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기간제근로자 가 23.1.2. 부터 24.10.11.까지 근무입니다. 퇴직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10월 11일인가요 12일 인가요 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12일이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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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가 23.1.2. 부터 24.10.11.까지 근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24.10.12일 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의미가 회사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로 적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0.12이 맞습니다.
10.11은 마지막근로일 (이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