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퇴직일자 작성 관련 문의
기간제근로자 가 23.1.2. 부터 24.10.11.까지 근무입니다. 퇴직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10월 11일인가요 12일 인가요 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12일이 퇴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가 23.1.2. 부터 24.10.11.까지 근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24.10.12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의미가 회사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0.12이 맞습니다.
10.11은 마지막근로일 (이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