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1.~2022.11.30.(11개월 근무)
2023.1.1.~2023.11.30.(11개월 근무)
2024.1.1.~2024.11.30.(11개월 근무)
수행업무, 근무지, 근무조건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총 근무는 2년이 넘지만 지속성 없이 끊어서 계약을 할 경우도 무기 계약직 전환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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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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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2월1일부터 12월31일 한 달 동안을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절차 유무, 공백기간 전후로 업무의 연속성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및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상으로는 11개월 근무 후 1개월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형식으로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소지가 커 보입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