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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급여액의 3프로를 넘어야 하는데 비과세 급여도 포함한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 제 소득이 7400만 원인데 비과세 급여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7400만 원의 3프로를 초과한 의료비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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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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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때 급여액의 삼 프로는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칠천사백만 원이고 비과세 급여가 사십만 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칠천사백만 원의 삼 프로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언급된 '급여액'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급여액에는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7400만 원이고 비과세 급여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은 7400만이 됩니다.

    따라서 7400만 원의 3%인 222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