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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동박새108
태평한동박새108

02년생인데 새벽에 피시방 못 가나요 ?

제가 02년생인데요 새펵에 친구들과 피시방을 가고싶어서

피시방에 갔는데 알바생이 신분증을 보여주라고 하셔서 보여드렸는데 02년생은 새벽 피시방 출입이 불가능 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졸업생부터 새벽피시방 출입이 가능하다는데 왜 그런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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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결론적으로 18세 미만인 자의 PC방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18세는 만나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은 PC방 및 노래방 출입이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제한됩니다. 이때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다른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으로 청소년에 해당하여 PC 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6. 12. 20., 2018. 6. 12.>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