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이 법령규정의 문언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잘못해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상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취소 혹은 무효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특히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명백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