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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사전공표의무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20조 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였다면 취소사유해당한다.

이 지문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왜 틀린 것인지 궁금하고,

취소사유조차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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