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갱신 후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재산정시 보험료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5:5로
끝난 상황인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다돼가서
다른 보험사로 갱신결제까지 다 한 한 상황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와서 상대방 택시측에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제의를 했다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 과실이 커진다면
제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에 더 할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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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과실(가, 피해자)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이 다르게 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작년 4월 사고라면 벌써 분심위 결과가 끝났을 시간이기에 기존 보험회사 보상과 담당자에게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