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의 할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제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은 대물로 80만원정도가 발생되어 보험사에서 지급이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음갱신때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200만원미만이라면 [대물자차담보 포함해서 지급된 보험금이] 할증은 되지 않고, 0.5점 적용되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허나, 대인보험금 지급까지 합산될 경우에는 할증될겁니다. 적용하는 항목이 많아서 아래 링크 통해서 본인인증하시고 차년도 보험료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하나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고 상대방 대물과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1건의 사고로 처리가 되며 대물 보험금 + 자차 보험금의 합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사고 건수로 할증이 됩니다.
그 할증은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10%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으며 보험료가 높다면 80만원정도는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갱신 때에 보험료를 확인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80만 원 정도의 접촉사고 1건이라면 보통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등급이 내려가는 직접적인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 1건이 기록되기 때문에
다음 갱신 시 무사고 할인은 중단되고
보험사에 따라 사고건수요율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금액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