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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자동차 사고를 내서 보험 처리로 상대방 대인, 대물 모두 처리해 주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모르겠네요.. 보통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대인배상은 지급된 보험금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이 되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할증이 되는데 0.5점은 등급
하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 점수 1점당 즉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z 등급)이 1등급이 떨어지게 되며 1등급당 7~8% 정도의
할증이 되나 기존의 무사고로 할인 받던 보험료가 할인 유예로 3년간 내야하기에 30% 이상 실질적인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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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단내용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총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할증이 되며(3년이내에 다른 사고가 없다면)
더불어, 금번사고를 포함하여 3년이내에 몇건의 사고처리를 하였느냐에 따라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붙게됩니다.
평가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사고시 피해자의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집니다.(피해자가 여러명이라도 가장 높은 상해급수 한명 기준)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자손이나 자상처리시 할증점수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