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증대 3차년도까지는 유지를 했고

4차년도에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추징대상인가요?

언제부터랑 비교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대 3차년도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사후관리도 3차년도까지이며, 4차년도는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