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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증대 3차년도까지는 유지를 했고
4차년도에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추징대상인가요?
언제부터랑 비교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대 3차년도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사후관리도 3차년도까지이며, 4차년도는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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