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반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알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음악비전공인 사람이 음악이 좋아서, 개인의 영감으로 작사와 작곡을 해서 여러곡의 음악을
만들었을 경우,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등록(저작권등록 등)을 해야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등록된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과, 저작권료를 어떻게 하면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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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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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일반 사람들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여러가지 수입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노래를 하는 가수를 섭외 해야 합니다. (녹음을 해야)
그리고 그것을 판매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작권 협회에 가입(가입비 있음) 그리고 승인이 되면 악보와 녹음본 등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되면
저작권 협회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입이 나오면 분배를 해줍니다.
정확한것은 저작권 협회에 문의 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략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