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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쿨한천산갑49
쿨한천산갑49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2019년부터 만65세이상 부모님(자가)에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동거봉양 합가중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둘다 만30세이상인 상황에서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2025년)계약체결을 하고 추후 입주를 하게 된다면

1. 저희 부부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본청약 당첨발표시가 맞을까요?

2. 취등록세가 기본세율1~3%로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당첨된 아파트에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향후 5년이내에 부모님자가와 저희가 당첨된 아파트를 둘다 매도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 매도를 할경우

3.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가 적용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시기는 당첨자발표일이 맞습니다.


      2. 취득세 세대원판단할때 동거봉양을 위해65세이상 부모와 합가한경우 별도세대로 봅니다.

      그러니 기본세율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세대분리하기전에는 양도세법상 세대구분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수익과지출을 개별적으로 관리되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그래야 같이거주하지만 별도세대인걸로 인정됩니다.

      이사후 세대분리하시면 각각 비과세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분양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므로 1%~3%가 적용됩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일 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면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