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3년 8월에 일용근로소득자에게 과다하게 15만원정도 더 지급된 체로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24년 3월 11일 현재 과다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ㅜㅜ?
급여를 15만원 줄여서 수정신고하는 것이라 가산세가 안나올것 같은데..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고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원천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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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분명한 제출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금액은 굉장히 작으므로 사실상 가산세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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