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고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원천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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