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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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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시 당해세 문의]_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한참 후순위일 때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과의 권리 분석 문의 드립니다.

상가 경매 진행 시,

등기부 등본 상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등)보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후순위라도

당해세가 먼저 집행되는지요?

[법정 기일]과 [압류 기일]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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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후순위라도, 해당 국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면 선순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당해세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되므로, 법정기일과 압류기일은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늦어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선순위 채권보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후순위라도 당해세가 먼저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경매 진행 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법정기일이 2023년 1월 1일이고,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2023년 5월 1일이며,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2023년 7월 1일인 경우에도 당해세가 먼저 집행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시에는 당해세 여부와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기일: 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입니다.

    압류기일: 세무서에서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 날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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