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국가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나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보통 저런 제도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국가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여를 하면

우리도 해준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참정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좀 의아할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 일방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가까운 일본도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하는 선거자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 참정권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라기보다는, 여러 나라에서 일정 조건을 두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보통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일정 기간 살아왔다면 지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점이 강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이나 벨기에 역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하며, 뉴질랜드는 비교적 넓게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로, 영주권자라면 지방뿐 아니라 일부 선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일본은 현재까지 외국인에게 법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선거 제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선거와는 구조가 달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참정권은 한국만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사회 참여’ 차원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다만 국가 단위 선거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한국은 그 흐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조건이나 범위 설정에서 나라별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나라마다 제도와 체계가 다른데

    그걸 우리가 무슨 근거로 판단해서 어떤 국적은 참여시키고 안 참여시킬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와 법률에 맞는 선거제도를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선거권은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거지만

    주민의 생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투표권은 실제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는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자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투표권을 주는거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주비자와 동포비자가 아니고서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하는게 매우 힘들거든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특히 국경 장벽이 약한 유럽에 많고 2021년에 45개국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