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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쿠냐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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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정법 교과서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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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취소사유는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해제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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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듯이 계약을 해제할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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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취소는 계약에 의사표시의 하자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는게 아니라 합의해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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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면 취소란 것은 계약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면 취소보다는 해제라는 용어가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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