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도 일방통행 금지 노면 표시 있으면 지켜야 하나요?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니,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구는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네요.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니 웬만하면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지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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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니,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구는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네요.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니 웬만하면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지키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