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2.15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하나요?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타고 가면 안되는 건가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가요?

오토바이처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지 위법이 아닌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인도주행은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역시 사람의 통행을 위한 것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무네 횡단보도 통행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