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는 법적으로 자유로운가요?
3년전쯔음에 인터넷 개통 센터에서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했는데요 다시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니까 정말 미친듯이 스팸전화가 옵니다
차단해도 다른 인터넷전화번호로 오고 핸드폰으로도오고 이사람들이 제 정보를 다른곳에 팔아넘긴거같은데
스팸때문에 밤낮으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과도한 스팸전화를 처벌하는규정은 없나요?
3년전쯔음에 인터넷 개통 센터에서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했는데요 다시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니까 정말 미친듯이 스팸전화가 옵니다
차단해도 다른 인터넷전화번호로 오고 핸드폰으로도오고 이사람들이 제 정보를 다른곳에 팔아넘긴거같은데
스팸때문에 밤낮으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과도한 스팸전화를 처벌하는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짧게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합니다)
50조~50조의8 등에서 동의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영리목적의 스팸전화는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입니다.
즉,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전화가 계속 온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합법이며, 이는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를 있어도, 질문자님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됩니다.
더이상 전화/문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스팸전화가 계속 온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으로 신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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