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는 법적으로 자유로운가요?

엉뚱****
2019. 03. 08. 14:22

3년전쯔음에 인터넷 개통 센터에서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했는데요 다시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니까 정말 미친듯이 스팸전화가 옵니다

차단해도 다른 인터넷전화번호로 오고 핸드폰으로도오고 이사람들이 제 정보를 다른곳에 팔아넘긴거같은데

스팸때문에 밤낮으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과도한 스팸전화를 처벌하는규정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우중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짧게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합니다)

50조~50조의8 등에서 동의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영리목적의 스팸전화는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입니다.

즉,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전화가 계속 온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와 기존에 거래가 있었던 경우라면 합법이며, 이는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를 있어도, 질문자님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됩니다.

더이상 전화/문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스팸전화가 계속 온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으로 신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9. 03.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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