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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경이로운코스모스
작년 입건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군에 있습니다 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전역해야 할까요? 군복무를 해도 될까요? 자세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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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 징역 등이 확정된다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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