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것인 경우 : 취득세 1.1~3.5%
2.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이 경과해서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 1.1~3.5%
기존에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 2022.12.21. 이후 취득하는 신규주택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2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의 1.1~3.5%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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