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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일시적 2주택에 취득세 대해 문의드려요

현재 대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전 공동명의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1채 이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대전 주택을 3년내 매도를 하신다면 취득세는 1~3% 예상되며, 계속 보유할시 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변경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액에 의해 부과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사례의 경우 대전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1~3%입니다. 계속 보유시 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신 경우에는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2주택자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전과 서울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개정된 취득세법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로 중과됩니다.

    단,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