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전과 서울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개정된 취득세법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로 중과됩니다.
단,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