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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

친구가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쓴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쓴것같습니다

친구가 돈을 못갚았는지 국제번호로 문자가 오고, 제 사진을 도용하여 sns에 올렸다가 지우길 반복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욕하고 끊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단서나 증거가 부족해서 뭘 할수가 없다는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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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즉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행정·민사 절차(명예훼손·개인정보침해·스토킹·공갈·불법사금융 신고)를 병행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 112(스토킹코드), 사이버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불법사금융 신고를 통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우선행동(증거수집) — SNS 게시물 스크린샷(게시일·URL 포함), 문자·통화 기록(원본), 발신번호·국제문자 헤더, 녹취(있다면), 피해 상황 일시·내용 메모를 보존하세요. 관련 안내는 사이버·민간 법률자료에서도 권고됩니다.

    3. 형사적 조치 — 명예훼손(인터넷), 모욕·협박·공갈,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4. 개인정보·행정 신고 — 개인정보 침해는 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유출성격에 따라 행정조치 가능).

    5. 불법사금융 관련 — 연락처 담보·고리대금·불법추심 의심 시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1332) 또는 지역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하세요.

    6. 민사구제 — 게시물 삭제·접근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삭제요청(플랫폼·통신사)과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면 실효가 빠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사진을 계속해서 게시하거나 연락이 오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