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쓴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쓴것같습니다
친구가 돈을 못갚았는지 국제번호로 문자가 오고, 제 사진을 도용하여 sns에 올렸다가 지우길 반복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욕하고 끊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단서나 증거가 부족해서 뭘 할수가 없다는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즉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행정·민사 절차(명예훼손·개인정보침해·스토킹·공갈·불법사금융 신고)를 병행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 112(스토킹코드), 사이버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불법사금융 신고를 통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행동(증거수집) — SNS 게시물 스크린샷(게시일·URL 포함), 문자·통화 기록(원본), 발신번호·국제문자 헤더, 녹취(있다면), 피해 상황 일시·내용 메모를 보존하세요. 관련 안내는 사이버·민간 법률자료에서도 권고됩니다.
형사적 조치 — 명예훼손(인터넷), 모욕·협박·공갈,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개인정보·행정 신고 — 개인정보 침해는 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유출성격에 따라 행정조치 가능).
불법사금융 관련 — 연락처 담보·고리대금·불법추심 의심 시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1332) 또는 지역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하세요.
민사구제 — 게시물 삭제·접근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삭제요청(플랫폼·통신사)과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면 실효가 빠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사진을 계속해서 게시하거나 연락이 오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